훈령 일부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604 발령일: 2023년 7월 7일 시행일: 2023년 7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각 과의 사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재개발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2장 교육기획과

제4조(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ㆍ심사분석

나. 조직문화의 혁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기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다.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라. 국회에 관한 사항

마.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바. 행정관리와 법령 및 예규ㆍ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사.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2. 관리

가. 교육훈련 수수료 결정

나.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 각종 후생시설 운영ㆍ관리

다. 교육훈련 시청각 기자재 운영ㆍ관리

라. 청사시설 관리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마. 환경교육상 및 공로상 제도 운영

3. 서무

가.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나. 감사 및 비상 대비 관련 업무

다. 사정업무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마. 각종 행사 주관

바. 차량배차에 관한 사항

사. 보안 및 당직업무

아.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차. 민원사항 총괄

카.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4. 인사

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ㆍ시험 및 인사관리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

다. 국내ㆍ외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

라.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

마. 공무원연금관리 및 사회보험 업무

바. 비정규직 보수 및 수당 관련 업무

5. 용도ㆍ경리

가. 각종 물품의 구매ㆍ조달

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

다. 차량정수관리 및 정비유지

라. 외자장비 구매

마. 각종 계약업무

바. 국유재산 관리

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아. 세출예산의 집행

자. 결산에 관한 사항

차. 유가증권의 관리

카. 국가채권의 관리

타. 수입징수 및 경리업무

파. 자금 요구

하. 관서운영경비 지출

거.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

너. 교육훈련 수수료 수납 및 일상경비 출납

더.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러. 그 밖에 용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

가. 국제환경교육 협력 총괄

나. 다자 및 양자 국제환경협력 교육 수요조사

다. 국제환경교육훈련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환경교육훈련 홍보

마. 국제협력ㆍ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바. 국제 환경교육 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1) 국제환경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2) 교육훈련생 선정 및 초청

3) 교육훈련생 등록 및 입교ㆍ수료

4) 강사 선정 및 초빙

5)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 및 발간ㆍ보급

6) 교육훈련생 생활지도

7)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발간ㆍ보급

8) 교육훈련생의 정보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 실험ㆍ실습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교육 자료실 운영

제3장 교육운영과

제5조(교육운영과)

교육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가. 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나. 연간 교육훈련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다. 연간 교육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계획서의 발간ㆍ배포

2.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피교육자의 선발ㆍ등록 및 입교ㆍ수료

나. 강사 선정 및 초빙

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바. 교육훈련에 관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사.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국제환경교육 관련 사항은 제외)

아.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관리

3.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

4. 측정분석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사항

6.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 및 발간ㆍ보급

8. 정보화교육훈련 지원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

9. 사회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시스템 운영ㆍ관리

11. 홈페이지 관리 등 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