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본문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부서"란 각 과(센터) 등 직제 상 조직 또는 선박 등 보안관리 대상 단위를 말한다.
3. "대단위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를 말한다.
4. "선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기관,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적용하되,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이 정한 범위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본원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본원 내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수산과학조사선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세칙 제4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
1. 본원 각 부서장, 대단위연구소 연구지원과장
2. 소속기관장(대단위연구소장 제외)
3. 선장
① 암호자재는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② 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한다.
①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보안세칙 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 1부(보안세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거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비밀취급 인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2. 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
3. 신원조사회보서
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 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해제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보안세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서 단위로 분산관리 한다.
②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① 「보안업무규정」 제20조, 시행규칙 제35조, 보안세칙 제2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원 및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2. 소속기관장(대단위연구소장 제외)
3. 선장
4.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② 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원은 운영지원과장을, 대단위연구소는 연구지원과장을 경유하여 보안세칙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 해야 한다.
1. 외주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① 각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
② 회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모든 규정 위반자의 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5.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6.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본원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안업무규정」 제28조, 시행규칙 제49조 및 보안세칙 제33조에 따라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 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①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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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④ 대외비문서는 제8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⑤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안세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① 보안세칙 제42조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 관리책임자(운영지원과장), 부책임자(서무담당)
2. 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연구지원과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
3. 그 외 소속기관: 관리책임자(소속기관장), 부책임자(시설담당 직원)
② 보안세칙 제42조의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본원, 대단위연구소: 관리책임자(관할 부서장), 부책임자(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
①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본원 및 대단위 연구소 2년에 1회, 그 밖의 기관 3년에 1회)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각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특례업체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는 국가중요행사 또는 잦은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③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원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ㆍ임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하기 전에 본부에 설치된 보안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 의뢰한다.
⑤ 원장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보안담당관(지방연구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말한다)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정보보안교육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1. 본원,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선장
2. 그 외 소속기관: 기관장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신임자에게 보안업무 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인계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본원,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선장
2. 그 외 소속기관: 기관장
연구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지 등 대외 발표 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보안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