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전산실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실"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기계실 등) 및 사무실을 말한다.<개정 2014. 9. 12.>
2. "전산업무개발"(이하 "업무개발"이라 한다.)이라 함은 현행업무를 정보화 되도록 연구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보완, 범위확대 등)을 말한다.<개정 2014. 9. 12.>
3. "전산요원"이라 함은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문서화"라 함은 업무개발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량의 자료를 정리하여 체계화한 일건 서류를 말한다.
5. "프로그램 원장부"라 함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의 구성, 작업처리 방법 및 프로그램의 구성에 관한 설명, 수정, 변경일람 및 컴파일쉬트 등으로 구성된 문서화를 말한다.
6. "프로그램 변경"이라 함은 이미 개발 등록된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언어의 변경 등을 말한다.
7. "화일"이라 함은 각종 기록매체(테이프, 디스크 등)에 수록되어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는 관련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되는 자료화일, 각종 입ㆍ출력물, 프로그램 및 개발문서 등을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유ㆍ무선 선로를 통해 문자ㆍ부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통신을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정보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조직형태를 말한다.
11. "전산부서"라 함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IP주소"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컴퓨터, 프린트 등 전산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13. "다기능사무기기"란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PC와 프린트 등의 기기를 말한다.
14. "소프트웨어"란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워드프로세스, 운영체제 등 전산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연구협력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월간 업무개발, 처리계획, 기계사용계획 및 자료입력계획 등을 수립한다. <개정 2006. 5. 9., 2008. 3. 25., 2014. 9. 12., 2015. 10. 16.>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각 과"이라 한다)에서 그 소관업무를 전산화 하고자 의뢰할 경우 담당과장은 기초조사를 한 후, 각 과장이 업무개발 책임자로 구성된 업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개정 2008. 3. 25.>
② 업무개발에 참여하는 전산요원은 업무개발 진행단계에 따라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문서화를 작성,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 업무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범위확대 경우에도 제1항, 제2항의 절차에 의한다.
④ 업무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정 및 관련자료들의 문서화는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야 하며 업무개발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업무개발(보완ㆍ범위확대)에 의거 작성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원장부를 작성(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보고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개발ㆍ보완)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 대외비 이상 비밀자료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기초자료, 변동자료 등을 각 과에서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담당자가 PC파일 형태로 입력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요구형식에 맞게 가공하여 일괄입력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2014. 9. 12.>
① 전산자료관리담당자는 마그네틱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색인표를 부착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2.>
② 전산자료관리담당자는 기계사용신청서에 의거 필요한 기록매체를 발췌 또는 선정하여 기계조작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 인수받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후 보관기간이 경과한 화일은 화일명세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 파기한다.<개정 2008. 3. 25.>
① 전산입력된 자료를 각 과에서 전산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사용신청서(전산처리)를 작성하여 전산부서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업무별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테이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4. 9. 12.>
①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개정 2014. 9. 12.>
②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상황 및 복구경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12.>
각종 소모품의 적정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재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구입된 기록매체에는 정리번호별 색인표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계가동과 조작, 프로그램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를 항상 비치하고, 전산실 외부로 반출 또는 대여코져 할 경우에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계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기계실 근무자와 관리자 이외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기계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계실내의 모든 장치는 정규조작외는 조작할 수 없다.
④ 자료보관의뢰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화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각 과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일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⑤ 전산실 근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① 각 과에서 정보통신에 필요한 전산기기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별로 배정된 IP 대역 범위 내의 미사용 IP를 부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IP주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IP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각 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서내 IP주소 배정현황을 항상 현행화 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2014. 9. 12.>
② 각 과에서는 별도의 정보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 각 과에서는 설치된 정보통신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④ 정보통신망담당자는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기적으로 통신량을 분석하고 관련장비를 점검, 유지 관리하며, 종합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을 총괄하고 통합ㆍ조정ㆍ관리한다.
① 전산부서에서는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 및 안정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각 과의 정보통신망 사용,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산보안이행 등에 대한 종합지도ㆍ점검을 년 1회 실시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실시한다.<개정 2008. 3. 25.>
② 전산부서에서는 각 과에서 추진되는 정보화관련사업을 총괄 조정 관리 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개정 2008. 3. 25.>
③ 각 과에서는 정보화관련사업 추진 시 전산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각 과에서 해당 시스템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관련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④ 각 과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2014. 9. 12.>
⑤ 전산부서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를 효율적으로 분배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과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다기능사무기기 보유현황을 반기별로 전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⑥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① 전산실 근무자는 개인정보자료의 안전한 운영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데이터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사고발생사실을 개인정보보호책임관(개인정보보호담당자 경유)에게 즉시 보고하고, 유출경위 및 규모 등을 파악하여 추가피해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산실 근무자는 개인정보운영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이 생성되도록 시스템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2.]
① 전산실 근무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해양수산사이버안전센터 등의 보안권고사항에 대하여 영향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침해사고 탐지통보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침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는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및 피해시스템(또는 PC)의 네트워크 분리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③ 전산실 근무자는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의 정보보안장비가 상시 가동되도록 수시점검하고, 정기 패턴업데이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산실 근무자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이 생성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데이터백업 시 로그기록도 백업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산실 근무자는 서버, 네트워크장비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수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