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ㆍ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6.>
해양수산부의 훈령, 예규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6.>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과학원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1. 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개정 2015. 10. 16.>
2.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제2장 업무협약 체결
①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과학원의 기존 권한과 의무를 확인하거나 과학원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② 기관 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업무협약은 과학원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업무협약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협력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10. 16.>
1. 기존 업무협약과의 중복 여부
2. 협약 내용과 과학원 추진 연구정책과의 일치 여부<개정 2015. 10. 16.>
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대하여 중복성 또는 정책과 배치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6.>
③ 부서의 장은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④ 부서의 장은 협약내용과 관련된 본원 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
② 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당 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 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서(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 체결 7일전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업무협약서(안)의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요청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③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 3의 업무협약체결 의례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업무협약 추진상황 관리
①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는 연구협력과(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5. 10. 16.>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을 담당하는 실무자(이하 "협약실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포함된 업무협약 내용을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1. 업무협약서 원본
2. 업무협약 내용
3.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② 담당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①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를 상ㆍ하반기 연 2회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과 12월 말까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1.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
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의 연장, 해지, 협약내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된 협약서 원본과 함께 그 변동내용을 즉시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③ 담당 부서장은 업무협약 실적 및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① 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협약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0. 16.>
② 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기후변화연구과장, 연근해자원과장, 양식연구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12. 30.>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연구협력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⑤ 평가위원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기초로 하여 업무협약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② 평가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보고하는 평가자료를 심의하고, 업무협약 유지여부와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 10. 16.>
③ 담당 부서장은 과학원 전체의 업무협약을 통합 조정ㆍ관리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 10. 16.>
④ 담당 부서장은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