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288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기본운영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하고,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극장의 위임전결사항, 업무처리절차, 부서별 정원은 다른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

2.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 집행적인 내용

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제4조(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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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원관리)

① 극장에 두는 공무원 및 단원의 부서 및 정원은 운영지원부에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 및 단체별 정원 범위내의 소속 팀별 정원은 해당 부장이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정원 관리부서는 공무원 및 단원의 각 부서별ㆍ직급(책)별 정원표를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임전결)

① 부장 및 예술감독과 팀장급(공연예술박물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팀장급"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은 극장장이 결재한다.

④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보조기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특정사항의 처리)

① 별표2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ㆍ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궐위,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극장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보조기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업무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보조기관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기관의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보조기관에서 처리한다.

제13조(협조서명)

① 극장내의 협조는 관련부장 또는 예술감독의 협조 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팀장급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

②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서명은 해당기관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하고 관련 기관의 부서장과 사전협의는 하되 협조서명은 생략한다. 단,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총무팀장의 협조서명을 득한다.

제14조(공연업무 처리절차)

①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운영지원부는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로부터 익년도에 시행할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계획을 제출받아 공연 또는 축제별 수입 지출 예산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공연기획부 및 전속단체는 공연개시 100일전에 해당 공연 또는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립하여야 하며,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공연 또는 축제별 지출예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에 공연기획부 또는 당해 전속단체의 연간 공연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은 제2항의 기본계획 수립 전에 연출 또는 안무 등 주요 제작 스탭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연제작계획서를 제출받아 무대예술부장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 주재 하에 작품별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 공연기획팀 및 예산 담당자, 당해 공연 또는 축제의 무대스탭 등이 참여하는 작품제작 기본계획 회의를 거쳐야 하며, 기획 및 무대부분의 예산 배분은 프로듀서 및 무대예술부장의 협의를 거쳐 공연기획부장 또는 예술감독이 확정하여야 한다.

⑤ 공연 또는 축제 제작은 극장 제작 스탭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 또는 축제별 특성이나 예산 형편상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외주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예술감독과 무대예술부장이 협의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지출 예산계획에 따라 기획부분 예산은 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에서, 무대 부분 예산은 무대예술부에서 개별 사안별로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⑦ 공연기획부 또는 전속단체는 공연 또는 축제 개시 15일 이전까지 각 부서에서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예산 등 세부 실행예산을 취합하여 실행계획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공연수행부서는 원만한 공연제작 및 진행을 위해 별표1의 6.전속단체 가.항의 공연업무(공연수행부서 공통) 표의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