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도서실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58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된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제2조(설치)

과학원내에 도서실을 두고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협력과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08. 3. 25., 2010. 3. 10., 2015. 10. 16.>

제3조(질서유지)

도서실내에서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서실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개실)

도서실의 개실은 근무일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제2장 정리

제5조(도서의 수집 및 구분)

① 도서실에서 수집하는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입도서 및 자료

2. 기증도서 및 자료

3. 자체생산도서 및 자료<신설 2002. 3. 9>

4. 그 밖에 전산화 정보자료<신설 2002. 3. 9>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도서 및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갑종: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있는 도서 및 자료

2. 을종: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없는 도서 및 자료

가. 신문, 관보, 주보류

나. 비학술 잡지류

다. 가제식 법령집, 명감류

라. 내용이 단순하며 일시적인 문제를 취급한 리플릿

마. 그 밖에 장기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소책 자료

제6조(도서의 정리절차)

제5조에 따라 수집ㆍ구분한 도서는 도서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①갑종: 분류 편목하여 도서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잡지는 순차적으로 정리제본한 후에 등록한다.

② 을종: 도서전산화시스템 등록을 생략한다.

제7조(불용도서의 처리)

도서실의 장서중 이용가치가 없어진 도서는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로 제적하고 제적한 도서는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 2. 5.>

제3장 열람

제8조(열람자격)

과학원 소속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9조(특별열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서실 장서의 열람을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

1. 과학원 이외의 현직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상 열람을 할 필요가 있는 자.

2. 현재 수산진흥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수산관계 학교의 재학생

② 전항의 열람은 1인당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통계적 문헌조사를 할 경우에는 1회에 10권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열람절차)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서 열람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열람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열람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열람자 준수사항)

도서실의 장서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열람은 지정된 장소내에서 한다.

② 장서실내에서는 잡담, 낭독, 큰 소리를 내서는 안된다.

③ 도서를 파손 또는 오손하거나 도서에 낙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흡연은 지정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장 대출

제12조(대출자격)

직원은 도서실외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제13조(대출절차)

① 도서 및 자료의 대출절차는 도서전산화시스템에 따른다.

② <삭제 2002. 3. 9>

제14조(대출기간 및 책수)

① 도서 및 자료의 대출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② 도서의 대출은 1인당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계통적 문헌조사를 할 경우에는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③ 대출한 도서는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대출금지 도서)

대외비로 분류된 도서는 대출을 금지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에 한정하여 열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5.>

제16조(도서의 반납)

도서를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도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휴직 또는 과학원 이외의 기관으로 전근된 때

2. 15일 이상의 장기출장, 휴가 또는 병가를 할 때

3. 도서대출 기간중 일지라도 원장이 대출도서의 반납을 명할 때

제17조(반납 도서의 검열)

① 도서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도서를 반납할 때는 도서실 담당직원에게 도서의 파손, 오손의 유무에 대한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 검열결과 파손 또는 오손되었음이 확인될 때에는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18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대출도서가 2회 이상 반납이 지체된 자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도서실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치게 한 자에게는 도서실 이용을 향후 6개월간 정지시키며 정도에 따라 징계에 부칠 수 있다.

제5장 운영관리

제19조(수입도서의 안내)

주관부서장은 매월 도서실에 수입된 도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직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5.>

제20조(도서의 도서실외 비치)

① 도서의 성질상 또는 업무수행상 항시 열람에 필요한 도서로서 수입된 도서가 2부이상인 경우에는 그 1부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② 전항에 의하여 부서에 비치된 도서는 해당 본부, 단 및 팀의 물품운용관이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7. 2. 5., 2008. 3. 25.>

제21조(훼손, 분실도서의 변상)

① 도서실 장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도서로서 30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원본과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 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추정액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가 최종 변상기일까지 전1,2항에 의한 변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장은 변상당한 금액을 해당인의 봉급 또는 각종 지급금(저금, 적금, 보험금 등)에서 공제하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5., 2008. 3. 25.>

제22조(변상금의 처리)

회수된 변상금은 훼손 또는 분실된 도서의 구입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 또는 분실된 도서와 동일한 도서를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도서가격 및 서종이 유사한 타 도서를 구입하여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사고도서 처리)

도서 대출자가 퇴직, 사망,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도서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제21조에 따른 변상조치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에게 경위서를 첨부하여 망실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5.>

제6장 구입

제24조(도서구입 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익년도의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② 과학원 각 부서장은 전항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1월말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5.>

③ 전 1,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서장 및 연구소장이 긴급히 요구하는 도서는 수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8. 3. 25.>

제7장 간행물의 관리

제25조(간행물의 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수산시험연구간행물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보고서류를 말한다.

제26조(간행물의 배부구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배부 및 보존관리는 도서실에서 관장한다.

② 간행물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배부:간행물 발간 후 최초로 종합배부 계획표에 의하여 실시하는 배부

2. 수시배부:외부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거 실시하는 배부

3. 비치 간행물 배부:제28조에 의하여 비치된 간행물을 배부하는 경우

제27조(간행물의 배부)

① 간행물의 최초배부는 간행물별로 주관부서장의 결재에 의하여 배부한다.<개정 2008. 3. 25.>

② 비치간행물의 배부는 배부 때마다 주관부서장의 결재로써 배부한다.<개정 2008. 3. 25.>

③ <삭제 2002. 3. 9>

제28조(간행물의 비치)

간행물은 매 간행물마다 일정량을 도서실 기본비치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배부제한)

간행물의 최초배부 부수는 해당 간행물 전 발간부수는 5분의4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