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58 발령일: 2023년 8월 1일 시행일: 2023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연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을 확보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수산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5., 전문개정 2012. 3.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1. "수산연구정보"란 수산연구 및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성과로서 조사사업정보 및 기술개발정보 등을 말하며, 연구자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2. "조사사업정보"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어장환경조사, 자원조사, 해양조사, 위생조사 등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의 정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3. 삭제 <2012. 3. 20.>

4. 삭제 <2012. 3. 20.>

5. "기술개발정보"란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자료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6. "연구자료"라 함은 국가기관 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및 연구로부터 얻어진 자료(raw data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신설 2007. 11. 7.>

7. "지식"이라 함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 또는 창조한 개인 또는 부서의 각종 자료와 경험, 노하우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2. 3. 20.>

8.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e-푸른바다" 내 지식은행 및 수산과학 e-포럼을 말한다.<신설 2012. 3. 20.>

9. "정보화부서"라 함은 기후변화연구과를 말한다. <신설 2012. 3. 20.>,<개정 2015. 10. 16.>

제2장 수산연구정보 관리체계 <전문개정 2012.3.20>

제3조(관리체계)

수산연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연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연구협력과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2. 부서책임자: 본원 각 과(센터)장, 소속 연구기관의 소(센터)장

제4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 임무는 수산연구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 3. 20.>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산연구정보통합체계 구축 <전문개정 2012. 3. 20.>

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4. 수산연구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전문개정 2012. 3. 20.>

5. 정보화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

제5조(부서책임자의 임무)

부서책임자는 수산연구정보의 수집ㆍ생산을 담당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2. 3. 20.>

1. 수산연구정보 수집ㆍ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 <전문개정 2012. 3. 20.>

2. 수산연구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 <전문개정 2012. 3. 20.>

3. 수산연구정보의 검ㆍ보정 및 자료 갱신 <전문개정 2012. 3. 20.>

제6조

삭 제 <2012. 09. 25.>

제7조

삭 제 <2012. 09. 25.>

제8조

삭 제 <2012. 09. 25.>

제9조

삭 제 <2012. 09. 25.>

제3장 수산연구정보의 등록 및 운영ㆍ관리 <전문개정 2012.3.20>

제10조(수산연구정보의 등록)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수산연구정보는 "e-푸른바다" 내 연구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연구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2. 3. 20.]

제11조(정보화시스템 운영ㆍ관리)

① 모든 정보화시스템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용컴퓨터 등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② 전산기계실 내에서 운영ㆍ관리중인 정보화시스템 중 부서책임자가 도입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ㆍ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체계(OS), DBMS,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2. 부서책임자: DB, 응용프로그램, DBMS를 제외한 각종 Package S/W

③ 제2항의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시스템별 정품확인서 및 라이센스 원본

2. 시스템별 제조사 및 납품업체 연락처

3. 시스템별 세부규격 및 운영매뉴얼

4. 시스템별 납품원가 및 하자보증 기간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 자료

5. 기타 관리책임자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2조(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성능정보처리시스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에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여부 및 사용일정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용목적의 타당성 및 시급성

2. 시스템의 사용일정 및 시스템 부하량

3. 목적 외 사용 등 과거 규정위반여부

③ 신청자는 신청한 사용기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정보화부서에 사용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장은 사용연장 승인여부 및 사용일정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정보화부서장은 작업의 즉시 중지, 계정정지 등 신청자의 시스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0.]

제4장 지식의 운영ㆍ관리 <신설 2012.3.20>

제13조(지식관리책임관)

지식관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협력과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16.>

1.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총괄

2. 축적된 지식의 활용 및 감독업무

[본조신설 2012. 3. 20.]

제14조(지식관리보좌관)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연구협력과 전산관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분류체계의 관리

2. 지식사용자 관리

4. 지식은행 관리

5. "수산과학 e-포럼" 관리

6. 그 밖에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삭 제 <2012. 09. 25.>

[본조신설 2012. 3. 20.]

제15조(지식등록)

① "e-푸른바다"에 사용자ID가 등록된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 직원은 모두 지식은행에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지식은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식을 등록할 때는 지식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식분류체계에 맞추어 등록하되 기존에 등록된 지식이 있는 지 확인하여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한다.

③ 인용지식을 등록 할 경우에 지식등록자는 반드시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0.]

제16조(지식공개에 대한 제한)

지식관리책임관은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지식에 대하여는 지식등록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식의 공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3. 20.]

제5장 정보화 추진

제17조(정보화사업 추진)

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수산연구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② 부서책임자는 국가예산에 의해 DB구축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대상 사업의 내용

2. 이용 또는 구매 전산장비 내용

3. 정보통신망 구성(이용) 계획

4. 표준화 적용 계획

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제6장 수산연구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전문개정 2012.3.20>

제18조(정보공개)

① 수산연구정보는 해양수산부 소관 보안관리규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 11. 7., 2008. 3. 25., 전문개정 2012. 3. 20., 2013. 3. 24.>

②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생산되는 계속과제의 연구자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에 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부서책임자가 정한다.<신설 2007. 11. 7.>

제19조(정보 서비스)

① 관리책임자는 공개용 수산연구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수산연구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0.>

② 공개제한 수산연구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0.>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