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점검단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어장관리법」 제3조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의 어장환경 개선대책과 그 시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어장환경 점검단(이하 "어장점검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어장정화ㆍ정비 사업"이라 함은 「어장관리법」제2조의 제5항의 사업을 말한다.
어장점검단은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어장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가. 어장정화ㆍ정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 조사ㆍ평가
나. 수산종묘 살포, 어장청소 실시에 대한 적정성
다. 어구, 양식시설물 등 관리실태 점검 및 계도
2. 어장환경 보전ㆍ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ㆍ조사 사업 제안
3. 그 밖에 어장점검단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어장점검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ㆍ서ㆍ남해 점검단(이하 "해역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어장점검단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양환경연구과장과 양식연구과장이 되며, 해역점검단장은 과학원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 기후환경자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3. 10., 2015. 10. 16., 2020. 12. 30.>
③ 어장 및 해역 점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수산 및 어장환경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에서 수산 및 어장환경관리 관련 분야에 연구ㆍ강의를 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3. 기업이나 관련 기관,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 수산 및 어장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지역에서 3년 이상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자 중 수산 및 해양환경보전을 담당하는 자
5. 어업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어장점검단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장점검단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어장환경 및 어장정화ㆍ정비 사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장점검단의 의결을 거쳐 어장점검단장이 정한다.
① 어장점검단장은 어장점검단을 대표하며, 어장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해역점검단장은 해역점검단을 대표하며 해역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역점검단 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을 어장점검단장에게 보고한다.
① 어장점검단 및 해역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의 점검단장은 반기 1회 이상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점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점검단은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점검단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점검단의 단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점검단의 회의에 단장을 보좌하며 점검단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무사항을 담당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점검단에 관련 이해당사자는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단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하거나 점검단 위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점검단의 위원과 점검단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어장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현장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점검단은 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점검단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점검단의 위원과 점검단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는 점검단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말 것을 점검단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점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