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089 발령일: 2023년 7월 28일 시행일: 2023년 7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범죄수사연구관(이하 "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및 시ㆍ도경찰청에 둔다.

②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연구관을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수사연구관은 수사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경위이상으로 퇴직한 자 또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수사분야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65세 이하의 자

2. 신체가 건강하고 수사 사건을 분석ㆍ검토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

3. 경찰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여건이 되는 자

제4조(임무)

수사연구관은 경찰청은 수사기획담당관, 시ㆍ도경찰청은 수사주무과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범죄추세의 분석과 범죄예방 대책의 건의

2. 중요ㆍ특이 범죄에 관한 연구 및 사례 수집과 수사사건의 지도

3. 경찰교육기관 및 외부 교육기관에서 수사교육 실시

4. 기타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제5조(선발 및 위촉)

① 수사연구관의 선발을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수사연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기획조정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해당 경찰기관 소속 경정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의 심사위원회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연구관을 선발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를 수사연구관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기)

수사연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수사경찰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제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사연구관이 개인 사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임을 원할 때

② 수사연구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구비)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수사연구관의 범죄분석ㆍ연구ㆍ수사자문ㆍ교육 실적 등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9조(명예수사연구관)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보수의 명예수사연구관 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수사연구관의 자격, 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자도 명예수사연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1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