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30 발령일: 2023년 8월 16일 시행일: 2023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서 개별사업계획에서 무료진료 대상자로 지정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내용)

제2조에 의한 적용대상자에게는 해당사업기간 내 첫 방문시의 최초 진료비(진찰료, 사업에서 정한 항목의 검사비)를 면제한다. 다만, 약제비는 제외한다.

제4조(진료방법)

① 무료진료 적용대상자는 진료 의뢰시 "서식1"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공주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 기관의 기관장이 대표로 "서식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출장 진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진료절차)

대상자의 진료는 "붙임"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진료기록 등)

제3조에 의한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수기로 작성ㆍ관리하며 검사결과지는 개인에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