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정책업무 등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3. 기타 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당연직)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
②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⑤ 삭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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