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31 발령일: 2023년 8월 16일 시행일: 2023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를 위한 평가기구로써의 국립공주진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책임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평가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의 내용과 질의 종합평가

2. 적정진료의 보장을 위한 심의 및 이용도 조사

3. 적정진료의 추진을 위한 의료부 과장회의의 운영

4. 환자에 대한 투약의 적성여부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여부

5.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