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발령번호: 49 발령일: 2023년 8월 11일 시행일: 2023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보안업무의 합리적 처리와 여러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보안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공사에 대한 보안대책

6.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ㆍ전문교육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관 직제 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교육원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주무가 된다.

제8조(비밀취급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비밀업무를 취급(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ㆍ재분류ㆍ수발)하며,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② 비밀취급인가 업무는 보안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9조(비밀취급인가 절차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요청)

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각 과가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및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5호서식 신청서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제22호서식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1부.

②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 및 해제 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각 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으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보안담당관의 지정)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11조(분임 보안담당관의 지정)

교육기획과장과 전문교육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속과의 분임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12조(비밀 등 보관관리)

① 비밀 및 대외비는 운영지원과에 보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 및 대외비의 보관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주무에 있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보관 부책임자가 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자체보안진단)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지역 설정)

국가기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ㆍ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관리실, 기록물보관실, 전산실을 보호지역(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