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산림산업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3-416
발령일: 2023년 8월 14일
시행일: 2023년 8월 11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산림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6038호 [2023.8.11.]
4. 통계작성의 목적: 전국의 산림산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산림산업 관련 정책ㆍ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산림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