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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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과 생물다양성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학술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KABA: Korean Association of Biodiversity Academia,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학술단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에 신규 학술단체의 참여는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학술단체의 해촉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생물자원관장과 협의회 참여 학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되,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립생물자원관장, 생물다양성연구부장, 별표 1의 생물다양성 유관 학술단체의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연구부 각 과장을 간사단으로 구성하고,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을 대표 간사로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장 외의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소속 학술단체의 회장으로서 역할 변경 시에도 직이 유지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따른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사항
2. 자원관과 협의회 간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정보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사항
4. 국가차원의 생물다양성 정보 표준화에 대한 사항
5. 생물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
6. 생물다양성 대국민 인식제고 및 기관 연구성과 홍보 관련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항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로 3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는 미리 회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④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회람한다.
⑤ 협의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견 개진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이 동수일 경우 공동위원장이 상호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안 될 때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사안이 가볍거나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의결권을 해당학회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사무실은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며,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