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64 발령일: 2023년 8월 16일 시행일: 2023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술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출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이 경우 관장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의 휴대 등)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휴대 및 패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신분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② 관장은 신분증을 분실하고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신분증을 부적절하게 관리 및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의 반납 등)

공무직근로자 등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분증의 훼손ㆍ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 또는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을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