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단체협약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직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미술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출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신분증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이 경우 관장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항상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휴대 및 패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신분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분증재발급 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공무직근로자 등이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② 관장은 신분증을 분실하고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신분증을 부적절하게 관리 및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신분증의 훼손ㆍ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 또는 회수하여야 하며,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을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