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발령번호: 3
발령일: 2023년 8월 7일
시행일: 2023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2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효율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의 일부를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