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당직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운영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13조, 제37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당직 및 비상근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운영규정은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당 직 근 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는 2인으로 편성하며, 숙직근무의 경우 2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한다.
1. 남직원 1인과 공익근무요원 1인
2. 여직원 2인
3. 과장(무보직 사무관 포함) 1인과 직원 1인(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일직에 편성한다.)
② 당직근무자를 2인 이상으로 편성한 때에는 상위직급에 있는 자를 당직책임자로 한다.
③ 환경부 당직근무강화 지침이 시달되는 경우에 편성되는 당직근무조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④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21조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은 출장소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휴대용 전화설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
4.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
2.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
3. 청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자, 부속실 근무 자
4.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이내인 직원
5. 임산부
6. 긴급하게 상황실 운영할 경우 상황실 근무일로부터 해제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
7. 홍수기(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에 한하여 해당기간 중 하천분야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자로 편성된 직원
8. 화학테러ㆍ수질오염 사고 대응 담당자 및 팀장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직 :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 :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을 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8: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 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근무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기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최종퇴청자는 환경행정포털서비스(e-사람 → 보안점검 → 점검결과등록 → 보안점검표)에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사무실별 보안점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1.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2. 직원비상소집명부
3. 예비군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보관함
8.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근무자가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등을 위반하였을 시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받는 청장은 위반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비 상 근 무
①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시달이 있을시 청장(또는 당직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청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 중 제15조 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을 시는 당직관은 지체 없이 청장에게 경위를 보고하고 청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명령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비상소집대상자, 응소인원, 사고인원 및 진행사항 등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청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 청장 및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당직 책임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① 각 부서장은 각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행정포털서비스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일보안책임자 임무는 비밀보관함 개폐여부, 캐비넷ㆍ책상ㆍ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여부, 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의 단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동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2023.1.20.) 및 「환경부당직및비상근무시행세칙」(환경부 훈령 제1595호, 2023.3.22.) 등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