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사무분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의 부서별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관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종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각 과ㆍ센터(지원 및 사무소의 경우 각 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중 예산과 관련되거나 사업의 성질상 타 과ㆍ센터(지원 및 사무소의 경우 타 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주관 과장ㆍ센터장(지원 및 사무소의 경우 주관 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2개 과ㆍ센터(지원ㆍ사무소의 경우 팀) 이상 관련되는 업무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 또는 센터(지원ㆍ사무소의 경우 큰 팀)에서 처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소관이 불분명할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과(지원의 경우 지원장이 지정하는 팀)에서 처리한다.
① 본원 각 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서무ㆍ인사 업무에 관한 사항
1) 관인 관리
2) 기록물 관리 총괄
3) 보안, 비상대비 및 당직(재택) 업무 관리
4) 민원업무 총괄
5) 감사 업무 총괄
6) 복무 및 공직기강
7) 공무원 비위조사, 상벌 및 징계
8) 공무원 충원(공개채용, 경력채용 등)
9) 공무원 임용(승진, 전보, 휴직 등)
10) 공무원 인사기록관리
11) 회의실, 문서고 및 도서실 관리
12) 공무원 복지 및 공무원 노동조합 관리
13) 비공무원 채용 및 운영관리 총괄
14) 비공무원 복지 및 비공무원 노동조합 관리
15) 차량관리 및 청사방호
16)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총괄
17) 재난ㆍ비상대비 업무 총괄
18) 청사관리 총괄
19) 민방위 및 직장 동호회 관리
20) 에너지 및 환경정보 관리
21) 팀 소관 업무 예규 및 훈령 개정 등
22)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나. 재정 업무에 관한 사항
1) 예산편성 및 결산
2) 예산 집행 계획수립 및 배정
3) 예산 및 결산 국회 대응 총괄
4) 재정 평가 대응 총괄
5) 총액인건비제 운용
6) 계약 및 지출 관리
7) 수입징수
8) 물품의 수급ㆍ관리
9) 국유재산 및 정부유가증권관리
10)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11) 회계직공무원 임면
12) 급여, 보험, 연금 및 원천징수
13) 팀 소관 업무 예규 및 훈령 개정 등
다. 책임운영기관 사업운영 및 기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1) 사업운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원내 기획 및 추진
3)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운영
4)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5) 조직, 직제 및 기본운영규정 개정
6) 국정감사 등 국회 대응
7) 통합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8) 정부혁신관리 추진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9) 홍보운영계획 수립, 추진 및 평가
10) 농식품부 업무협력 사항
11) 종자관련 국내외 통계자료 및 업무자료 관리
12) 법령, 고시, 훈령, 예규의 심사 및 제정ㆍ개정
13) 공무원 및 비공무원 교육관리 총괄
2. 종자산업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종자산업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1) 종자산업 사업발굴 및 제도 도입
2) 종자산업법 및 하위규정 제ㆍ개정
3) 예산편성 등 재정 업무 총괄
4) 종자ㆍ육묘산업 지원 및 대외 협력
5) 종자산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나. 종자산업 및 수출육성 업무에 관한 사항
1) 종자산업ㆍ수출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한민국우수품종상 계획 수립 및 운용
3) 종자산언 육성을 위해 국내채종 등 지원사업
4) 민간육종가 교육 및 신품종 육성ㆍ상업화 지원
5) 종자산업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
6) 종자 수출 및 국내 종자기업 지원
7) 해외 현지 품종전시포 사업 운영
다. 종자 유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2) 종자용 LMO 수출ㆍ입 승인 및 국내 유통관리
3)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관련 특사경 운영에 관한 업무
4) 종자 및 묘의 분쟁 제도운영 및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5) 종자 및 묘의 유통관리 교육 및 예산 운영
6)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관련 통계관리
7)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8) 종자관리사 등록에 관한 업무
9) 종자 및 묘 등 민원 업무
라. 품종보호 침해ㆍ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신설)
1) 품종보호 침해 및 거짓표시 관련 수사
2) 품종보호 침해 및 거짓표시 상담 및 교육 홍보
3) 종자 및 묘 유통 현장조사(수사), 점검 및 민원 대응
4) 종자 및 묘의 분쟁 제도운영 및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5) 묘목장 병해충(과수화상병 등) 발생 대응
6) 과태료 등 수입 징수
7) 특별사법경촬관 지명ㆍ철회 등 관리
3. 식량종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식량종자 기획에 관한 사항(신설)
1) 종자 수매ㆍ공급 사업 예산 편성ㆍ결산
2) 종자 수매ㆍ공급 사업 운영(수입ㆍ지출)
3) 정부보급종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
4) 정부보급종 정책고객 만족도 관리
5) 종자구매ㆍ판매대행 및 보관 수송조작 도급계약
6) 과 소관업무 국회 대응 총괄
나. 식량종자 생산ㆍ공급 업무에 관한 사항
1)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등의 동ㆍ하계 주요작물종자 생산ㆍ공급계획 수립
2) 정부보급종 채종포장 지정 및 포장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3) 정부보급종 대상작물의 종자생산 및 수매업무 지도ㆍ감독
4) 정부보급종 대상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정보 수집
5)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예산 편성 및 운영
6)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지도ㆍ감독
7) 정부보급종 공급 업무 지도ㆍ감독
8) 정부보급종 품질만족도 조사 및 민원 관리
9) 종자비축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10) 보급종 생산ㆍ공급업무 고도화
11) 식량종자관련 통계자료 작성
12) 소관 업무에 대한 규정 등 운영 관리
다. 식량종자 정선ㆍ시설 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1) 종자 정선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ㆍ감독
2) 종자 정선에 관한 기술 훈련
3) 종자 정선시설 현대화 추진
4) 정선 기자재 및 부자재, 종자소독약제 등 구매 및 개선
5) 정선시설 안전관리 및 전문교육계획 수립
6)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사업예산 편성 및 운용
7) 작물별 공급잔량 및 정선부산물 매각
8) 민간 식량종자업체에 대한 시설 등 지원
9) 소관 업무에 대한 규정 등 운영 관리
라. 식량종자 품질ㆍ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 종자검사제도 운영
2) 종자검사업무 감독
3) 종자검사 소요 예산편성 및 집행
4) 종자검사 기자재 구입 및 배부
5)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검사원 교육
6) 종자검정실 설치 및 운영
7) 종자 사후관리 시험
8) 종자 보증서 발급
9) 종자검사방법 고도화
10) 사후관리시험 포장 운영 및 관리
11) 소관 업무에 대한 규정 등 운영 관리
라. 빅데이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 종자원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2) 정보화 예산ㆍ평가ㆍ교육에 관한 업무
3) 보급종 생산 공급 업무 정보화 추진
4) 품종보호 업무 정보화 추진
5) 종자 유통관리 업무 정보화 추진
6) 행정 업무 정보화 추진
7) 종자관리통합시스템 구축ㆍ운영
8)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시스템 구축ㆍ운영
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0) 정보통신장비 및 시설,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4. 품종보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 품종보호 심사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1) 식물신품종보호 법규 및 하위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관련 업무
2) 심사인력 교육ㆍ양성 및 심사관 경력 관련 업무
3)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영 업무
4)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사업 예산 총괄 업무
5) 지식재산ㆍ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간 협력 업무
6) 품종보호권 등록품종의 실시현황 관련 업무
7) 품종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
나. 출원ㆍ등록 및 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1) 각종 출원 및 등재신청의 접수 관련 업무
2)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ㆍ등록 관련 업무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심사ㆍ등록 관련 업무
4) 품종보호권의 설정, 변경, 소멸, 회복 등록 관련 업무
5) 각종 수수료, 품종보호료의 수납관련 업무
6) 품종보호공보 발간관련 업무
7)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의 접수 및 등록업무
8) 품종보호권의 효력, 실시 등(수사업무 제외)에 관한 사항
9) 품종보호상담에 관한 사항
다. 디지털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1) 식량, 채소, 화훼, 과수, 버섯 작물의 재배심사
2) 위 작물에 대한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3) 위 작물에 대한 지원의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4) 위 작물에 대한 기존품종의 수집 및 특성조사
5) 재배심사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6) 재배시험 관련 제반규정(특성조사요령 등)의 제ㆍ개정
7) 재배시험관련 전문가 양성
8) 재배시험 관련 전산화
9)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 성능조사 및 심사
10) 재배심사 관련 협의회(워크숍) 운영
11) 국내ㆍ외 선진 재배심사 기법 도입 및 개발
12) 생산물 세입처리
13) 일용직근로자 계약 및 관리
14) 재배시험관련 시설 및 농기계 관리
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1) UPOV 등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관련 업무
2) 국가 간 심사협력 발굴 및 기획
3) 국제농업협력(아시아, KOICA) 관련 ODA 사업 운영
4) ODA 예산편성ㆍ집행 등 재정 업무
5) 국제협력ㆍ세미나ㆍ워크숍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업무
6)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ㆍ개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7) 공무국외출장에 관련된 업무
8) 국가품종목록 심사 및 등재관리 업무
5.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교육훈련 계획 수립
2)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 대상 종자 관련 이론 및 실무교육
3) 종자산업 종사자 및 농생명 관련 학생 대상 이론 및 실무교육
4) 종자 분야 관심 민간인 대상 이론 및 실무교육
5) 종자 분야 국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6)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 교육 요청에 대한 교육 훈련
7) 강사 선임ㆍ관리ㆍ평가와 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
8) 교육과정ㆍ강의교과목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
9)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실습재료 및 장비 관리
10) 교육 운영의 실적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
11) 종자 교육 홍보
12)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지원
13) 교육센터 예산관리 및 교육훈련비 징수
14) 교육센터 내 국유재산물품 종합관리
15) 교육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계약 및 관리
16) 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학사시스템 운영
6. 종자검정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업무의 기본 계획ㆍ중장기 계획 수립 및 총괄
2) 법정종자(품종보호등록품종, 국가목록등재품종, 생산판매신고종자)의 보존ㆍ관리
3)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인증실험실 운영 및 ISTA 증명서 발급
4) 종자의 품질검정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개발
5) 검정신청 종자에 관한 검정증명서 발급
6) 품종식별 유전자분석 기술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종자용 LMO 검정 및 품종의 생화학적 분석
8) 종자의 유전자분석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개발
9) 종자의 건전도 검정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개발
10) 과수ㆍ영양체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개발
11) 과수무병묘목 생산ㆍ공급 지원 사업 운영
12) 소관업무 관련 교육 및 훈련
13)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 지원
14) 실험실 기자재ㆍ물품의 운용ㆍ관리
15) 공무직 및 기간제 노무관리
② 삭제(‘07.11.30)
③ 지원 및 사무소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영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전지원 공통)
1) 서무, 인사, 보안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관인 관리
4)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ㆍ농안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6) 고용ㆍ의료보험 및 국민ㆍ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
7) 용도업무 및 물품, 국유재산 및 청사관리
8) 공무원 교육훈련
9) 종자 공급잔량, 정선부산물, 헌포장재 처분 및 점검ㆍ관리에 관한 업무
10) 일용인부 운영 및 사역관리(재배시험 지원의 경우)
11) 재배시험관련 시설 및 포장관리(재배시험 지원의 경우)
12)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난ㆍ비상 대비에 관한 사항
나. 종자 유통관리에 업무에 관한 사항(전지원 공통)
1) 종자유통관리에 관한 업무
2) 종자유통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3) 유통종자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 종자용 LMO 유통관리에 관한 업무
다. 식량종자 생산ㆍ공급 업무에 관한 사항(종자생산ㆍ공급 담당지원)
1) 종자 생산ㆍ공급계획 수립 및 조정
2) 종자 생산대행확인서 접수 및 교부
3) 종자 생산포장 지정 및 관리
4) 종자 생산농가 교육 및 지도
5) 종자 수매계획 수립 및 수매 업무
6) 종자 매입확인증 발급 업무
7) 원종 인수 및 관리
8) 채종단계별 생육 평가
9) 생산관리지도원 및 생산보조원 사역관리
10) 정부 보급종 공급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1) 종자판매대금 징수
라. 식량종자 정선 업무에 관한 사항(종자생산ㆍ공급 담당지원)
1) 종자 정선에 관한 업무
2) 종자의 저장 관리
3) 종자 정선시설 및 위험물 안전관리
4) 정선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5) 정선기자재 보관관리
6) 부산물 및 포장재 관리
7) 정선인부 사역 및 안전관리
8) 정부 보급종 입ㆍ출고 관리
마. 식량종자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해당지원 공통)
1) 종자검사에 관한 업무
2) 종자검사 소요 예산요구 및 집행
3) 종자검사 기자재 구입 및 활용
4) 종자검사원 자체교육에 관한업무
5) 종자검정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부 보급종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종자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업무
8) 종자검사업무 자체감독에 관한 사항
바. 재배시험업무에 관한 사항(재배시험업무 담당지원)
1) 출원품종 특성조사 및 DUS 심사
가) 동부지원 : 고랭지 작물, 버섯류, 구근 화훼류, 저온성 초화류, 오이, 양배추
나) 서부지원 : 채소류, 숙근 초화류, 화목류, 고구마, 배, 단감
다) 경남지원 : 난류, 선인장류, 관엽식물, 수생식물, 식량류, 인경채류, 고추, 사과
라) 제주지원 : 아열대작물, 사료ㆍ잡곡작물, 동계 구근류, 월동작물
2) 위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 및 DUS 심사 기법 연구
3) 위 작물에 대한 기존품종 수집관리 및 특성조사
4) 위 작물에 대한 보호권 및 분쟁종자 대비시험
5)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품종의 성능조사
6) 육종가 발굴 및 지원업무 협조
사. 지원의 과장(유통검사과장 또는 재배심사과장)은 유통조사 또는 심사관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ㆍ생산ㆍ정선ㆍ검사ㆍ재배 업무 등에 있어 지원장을 보좌한다.
④ 기타 지원ㆍ사무소의 추가 업무사항과 업무별 인원은 지원장ㆍ사무소장 책임하에 운영ㆍ배치 한다.
⑤ 사무소의 사무는 해당 지원 사무 범위 내에서 분장한다.
가. 사무소의 사무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