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전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04
발령일: 2023년 8월 30일
시행일: 2023년 8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4항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지방우정청 5급이상 관서의 소속공무원 임용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 위임)
① 전북지방우정청 소속기관 중 5급이상 총괄우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1.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한다)
2. 과학기술직 및 행정직 8ㆍ9급 공무원의 임용권
3. 우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②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조 제1항의 1에 의한 전보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