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26 발령일: 2023년 9월 1일 시행일: 2023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수원 소재)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이하 "중부지소"이라 한다)는 농업유전자원센터 소관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농업유전자원 장기 안전중복보존 및 관리

2. 농업유전자원 초저온 동결보존

3. 농업유전자원 수입금지품 격리재배

4.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5. 농업유전자원의 초저온 동결보존 기술개발 연구

6. 영양체 유전자원 접수, 등록 관리 및 관련 데이터 DB 구축

7. 국내외 종자유전자원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

8. 국내 개발 LMO 자원 격리보존 서비스

9. 특허미생물(종자) 품질관리 및 보존 지원

10. 중부지소 유전자원 저장시설 운영ㆍ관리

제3조(구성)

① 중부지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보하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근무지 지정 명령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

② 그 외 중부지소 근무자(공무직포함)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근무지 지정 명령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

제4조(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2조 각호의 시험ㆍ연구사업

2. 근무 직원(공무직 등)의 복무 관리

3. 중부지소의 연구동, 저장고, 시험포장 및 유리온실,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등 국유재산 관리

4. 청사 출입통제, 연구 및 일반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가 사고가 있는 경우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5조(비상근무 등)

① 관리책임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중부지소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6조(기타)

① 관리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등에 대하여 시설장비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중부지소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부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