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리포지터리"란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디지털 지식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아카이브를 말한다.
② "자료수집"이란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으로부터 자료의 관리ㆍ보존ㆍ공개의 목적으로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전체 공개"란 모든 방문자에게 리포지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제한 공개"란 관리자에게 승인받은 개인 또는 부서에 리포지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⑤ "공개 유예"란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의 전체 공개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⑥ "방문자"란 리포지터리 누리집에 접속한 이용자를 말한다.
⑦ "철회"란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의 이용 및 공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1. 연구자료 : 학술논문, 발표자료, 연구데이터, 연구보고서, 연구모임 자료 등
2. 전시ㆍ홍보자료 : 사진, 포스터, 영상, 홍보 책자, 리플릿 등
3. 발간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자료
4. 법령ㆍ규정자료 : 도서관 법령 및 규정, 지침, 매뉴얼
5. 기타자료 : 보고서,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세트 등 기타자료
①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에 요청하여 자료의 원문과 메타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파일 형식 등을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리포지터리 자료는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는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다.
1.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
2.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
3. 표절된 자료
4.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
②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변경,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수집자료는 영구히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철회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수집자료의 보존을 위해 마이그레이션(포맷 변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리포지터리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한다.
④ 리포지터리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보존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원본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자료
2. 제6조 제2항에 따라 마이그레이션한 자료
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학술지 논문은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 및 공개해야 한다.
③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공공누리 등을 이용하여 이용 허락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① 전체 공개자료는 이용 허락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한 공개자료는 리포지터리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개인 또는 부서만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다.
③ 리포지터리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재이용할 수 있다. 단,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1. 방문자 IP주소
2. 방문자 국가 및 지역 정보
3. 리포지터터리 이용정보(접속일시, 이용시간, 이용자료, 이용건수 등)
4. 방문자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5. 리포지터리 유입경로
① 제11조에서 수집한 정보는 리포지터리 운영ㆍ관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②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수집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