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타법개정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발령번호: 288 발령일: 2023년 8월 31일 시행일: 2023년 8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제2절, 제3절(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26.>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과학관에 적용하며,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한다.

제3조(당직자 근무수칙 등)

① 당직근무자는 별표1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주관)

① 당직근무자는 5급(5급상당연구관 포함) 이하 직원 1인으로 한다. 다만, 여직원은 일직근무자로 편성된다.

② 당직근무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행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시스템을 통해(시스템 장애 시 별지2호 서식)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또는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0.>

제6조(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당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② 숙직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4.10.>

제7조(당직근무 면제)

신입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신입 또는 전입한 날로부터 30일간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당직신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는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일 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직자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3.05.28., 2014.09.30., 2017.08.01.>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에 운영지원과(당직담당자)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 시에 운영지원과(당직담당자)에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의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개정 2016.05.16.>

1. 당직근무일지

2. 안전지출 및 파기열쇠함

3. 당직근무점검일지

4. 기타 당직관계 물품 등

②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당직자와 숙직당직자간에 제1항의 인계인수를 행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방범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확인 등으로 구분한다.

② 화재 및 침입자 발생 등 사고발생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근무명령권자는 당직근무상황에 대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② 당직근무명령권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직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 불시 점검 및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명령권자는 불시에 당직 근무 상황을 점검하여 당직근무수칙의 위반 사례가 발견 되었을 경우 당직근무자의 위반사례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제13조(발령 및 해제)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04.26.>

제14조(비상근무조의 편성)

각 부서장은 규칙 제38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의거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 이를 수시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6.>

제15조(비상소집)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이를 행하되,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6.>

제16조(비상당직)

규칙 제37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관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근무자가 이를 보좌한다. <개정 2021.04.26.>

제17조(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3.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제18조

삭제 <개정 2021.04.26.>

제19조(최종퇴청자의 임무)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2021.04.26.>

1. 삭제

2. 퇴청시 점검사항

가. 캐비닛, 책상, 책장 등의 개폐, 시건여부

나.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다. 소화장비 점검

라. 실내 소등

마. 창문 및 출입문 시건

바. 보안점검표 기록

사. 기타 제반 보안조치 및 사무실 정리정돈

제2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수정ㆍ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기타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