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재직기간이 퇴직예정일(공로연수 포함)로부터 3개월 이하로 남은 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자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기획운영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운영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 교체 근무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및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6.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 응급입원과 관련한 업무수행 등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신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각 과장은 소속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철저히 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