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등 분야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정부업무평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것
2. 특정 직업군에 속하는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을 것
3. 전체 민간위원 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것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에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체평가위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롭게 후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관정책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대상과제 및 시행계획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⑤ 각 소위원회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소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총괄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위원회별 자체평가 결과 조정
2.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을 팀장으로, 정부업무 평가담당 사무관과 실무자를 팀원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
② 평가총괄팀은 평가관련 자료수집 및 위원회의 평가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평가총괄팀은 소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부업무 등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처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