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용역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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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용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센터 내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연구기획과장 및 정신건강연구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정신건강연구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ㆍ보고 대상은 센터 고유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한다.
단,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용역연구과제’, 전산용역 유형으로 기 개발된 시스템의 안정화 및 기능개선 관련 용역, 1천만원 미만의 설문조사 등은 심의ㆍ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최종보고서 검수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수탁연구과제에서 연구용역 수행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기 승인ㆍ보고된 연구용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회 소집은 월 1회 정례화하며,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는 필요시 담당자가 출석하여 위원에게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은 질의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심의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서면으로 의결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에서 승인된 연구용역의 1년간 추진상황을 매년 1회(당해년도 12월 혹은 차년도 1월) 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