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26 발령일: 2023년 9월 6일 시행일: 2023년 9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의료법」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침구류: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튼, 씌우개류, 수거 자루 등

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나.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다.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4조(세탁물의 관리)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

1. 세탁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2.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근무 직원은 세탁물을 병동 상황에 따라 세탁물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3. 세탁물은 반드시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수집 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4.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5. 세탁물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물의 처리)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

2. 세탁물은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세탁금지 세탁물)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1. 피ㆍ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2. 마스크ㆍ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류

3.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7조(세탁물의 인수인계)

세탁물 처리담당자는 세탁물 처리업자에서 세탁 완료된 세탁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탁물 입ㆍ출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관리책임자 지정)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표2에 따라 총무과 시설팀에서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