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상용팩스체계"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ㆍ부대에서 운용하는 상용(일반)팩스와 민간에서 운용하는 팩스 간 평문데이타의 팩스유통을 목적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2. "일반사용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발송 및 수신하는 자로 부서 팩스관리자, 팩스관리책임관 등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사용자를 말한다.
3. "부서 팩스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하여 부서 팩스문건을 수신ㆍ배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팩스관리책임관"이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는 부서장으로 부서 내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을 조정ㆍ통제하고 보안업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소속기관ㆍ부대장의 명을 받아 기관ㆍ부대의 보안에 대한 조정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체계운용관리자"라 함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운영ㆍ사용하는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기관ㆍ부대에 적용한다.
제2장 체계관리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을 위한 기관ㆍ부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국방부 기획관리관실(혁신행정담당관/사업주관부서)
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관련 조정ㆍ통제
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지침 수립
2.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사업통제부서) : 통신회선료 검토 및 반영
3. 국군지휘통신사령부(사업관리기관)
가. 통신회선료(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교환기 가입회선) 반영 건의
나. 팩스번호 부여, 삭제, 변경 조치
4. 국방전산정보원(행정정보화과/사업관리기관 및 유지보수기관)
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및 유지보수
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지원ㆍ관리ㆍ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다. 국방상용팩스체계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라. 운용기록 등 산출물, 자료관리
마. 국방상용팩스체계 팩스번호 등록
바. 타 정보체계 간 연동 주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관련 담당자별 임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일반사용자 : 국방상용팩스체계 자료 발송 시 보안성 검토 요청
2. 부서 팩스관리자(부서별 최대 2명 지정)
가. 국방상용팩스체계에서 부서로 수신되는 팩스문건 수신 및 배부
나. 부서 국방상용팩스체계 발송기록부, 통계 등 각종 현황관리
3. 팩스관리책임관(부서장 및 권한대행자 1명 지정)
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송신자료 보안성 검토 및 발송 승인
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관련 부서 내 관리 및 보안책임
4. 보안담당관
가. 기관ㆍ부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조정ㆍ통제 및 보안관리ㆍ감독
나. 보안사고의 조치
5. 체계운용관리자
가.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권한 부여 등 사용자 관리
나.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기록 등 산출물, 자료 관리
다.공지사항ㆍ사용자매뉴얼ㆍ질의응답ㆍ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 운영 및 관리
라. 국방상용팩스체계 보호 및 보안 조치
마. 기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관련 세부사항
① 국방상용팩스체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또는 국방통합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②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팩스수신ㆍ배부 및 발송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운용관리자로부터 적정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① 국방상용팩스체계 부서 팩스관리자 또는 팩스관리책임관은 체계운용관리자에게 사용자 권한신청을 한다.
② 사용자 권한신청은 소속, 계급ㆍ직급, 성명,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의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권한 신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에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 권한신청을 받은 체계운용관리자는 신청자 정보 등을 확인하여 권한을 부여하며, 부적합 사유 발생 시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계운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
② 인사이동 등에 따른 체계운용관리자 변경은 부서 내 인계ㆍ인수에 따른다.
①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해 송ㆍ수신하는 자료는 평문자료(일반자료, 군사자료 일 경우에는 일반 군사자료에 한함)만 가능하며, 비밀(대외비 포함)자료는 송ㆍ수신할 수 없다.
②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통하여 자료를 송신할 경우에는 팩스관리책임관의 보안성 검토ㆍ승인 후 발송할 수 있다.
③ 송ㆍ수신 기관ㆍ부대명, FAX 번호, 송ㆍ수신 일시 등 국방상용팩스체계 자료 송ㆍ수신 간 통신이력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저장된다.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서버를 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서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서버는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③ 서버에 저장된 자료는 장애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국방부 보안부서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중에 생성된 각종 로그자료 등이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료 송ㆍ수신 로그는 일일단위로 백업을 실시하며, 백업자료는 가능한 서버가 설치된 장소 외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백업자료는 3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운영지원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간 장애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국방상용팩스체계 긴급복구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방상용팩스체계 사용자 편의지원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을 운영한다.
② 사용자는 국방상용팩스체계 운용 상 사용법에 대한 의문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시스템 오류신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전산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에 질의ㆍ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질의ㆍ문의사항은 가급적 사용자매뉴얼이나 자주묻는질문(FAQ) 등을 활용한다.
③ 체계운용관리자는 질의사항 등을 접수하면 신속히 답변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방상용팩스체계 유지보수 업무는 국방전산정보원에서 담당하며 국방상용팩스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전산정보원장은 매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및 체계 기능개선 등의 소요가 발생하였을 때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