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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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를 말한다.
2. "일반사항"이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를 말한다.
3. "경미사항"이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를 말한다.
4. "과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을 말한다.
5. "팀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 소속으로 두고 있는 각 팀 및 자연휴양림의 공무원 중 상위자를 말한다.
① 과장 및 주무급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도 전결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임전결 할 수 없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① 관리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삭제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차 하위 또는 차 상위자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관리소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
2. 타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