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해5도특별경비단 운영규칙

소관부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9 발령일: 2023년 9월 13일 시행일: 2023년 9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7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라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서특단을 둔다.

② 서특단 각 과ㆍ대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계ㆍ실ㆍ팀"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서특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담임무

가. 불법외국어선 단속

나. 불법외국어선 및 기타 외사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후처리

다.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 우리국민 보호활동

라. 접적해역 관할 군부대와 업무협조

2. 지원임무

가. 월선 북어선 또는 귀순어선ㆍ어민에 대한 초동조치

나. 각종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사고에 관한 초동조치

다. 그 밖의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3. 삭제

4. 삭제

②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이하 "서특단장"이라 한다)은 경비구역 내에서 지원임무 상황 발생 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초동조치 후 지체 없이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상황 지휘권을 인계해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지휘ㆍ감독)

① 서특단장은 서특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서특단의 각 과장은 소관 업무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특수진압대장은 소관 업무와 특수진압대원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특수기동정 운용팀장은 특수기동정 안전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상황대응 시에는 특수진압팀장이 특수기동정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장 사무분장

제7조(경비지원과)

경비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획운영 업무

가. 기획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

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 포함)의 종합지도

다. 관인 관리, 문서의 수발신 및 보존 관리

라. 소속 공무원의 근태 사항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

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사.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아. 당직 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ㆍ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

자. 용도품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

차. 우편물 수발신, 문서고 관리, 문서채송에 관한 업무

카. 일일ㆍ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

타. 각종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

파. 의전ㆍ행사ㆍ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거.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

너. 보훈(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에 관한 사항

더. 위문ㆍ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항

러. 의무경찰의 인사기록관리

머.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버. 감찰첩보 수집 조사ㆍ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서. 청문감사 교육에 관한 사항

어.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저.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ㆍ대ㆍ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경리 업무

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나.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

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마. 국유재산관리업무

바. 관서운영경비 집행, 점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경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업무

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교육훈련 예산운영 관리

라.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

마. 우수함정 선발에 관한 사항

바.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

사. 그 밖의 교육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경비작전과)

경비작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작전 업무

가. 경비함정 운용

나. 작전계획 수립

다.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라. 해상특수기동대(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업무

바. 경비함정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외사 업무

가.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사건수사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나. 불법외국어선 처리 관련 행정지원

다. 불법외국어선 나포ㆍ초동수사 및 증거수집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첩보 수집ㆍ평가 및 관리

마. 그 밖의 외사 업무에 관한 사항

3. 상황실 업무

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

나. 불법외국어선 단속관련 상황처리

다. 북한 국지도발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에 관한 상황처리

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마.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

바.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

사. 상황실 내 수색구조 통신장비 운용

제9조(장비관리운영과)

장비관리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

다.

1. 정비보급 업무

가. 예속함정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

나. 함정ㆍ특수기동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 차량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마.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

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 업무

사.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아.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

차. 함정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경찰공무원 급대여품 등 개인장구 관리

타. 무기ㆍ탄약ㆍ화학ㆍ진압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하.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의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

2. 정보통신 업무

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마. IT관제실ㆍ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사. 정보통신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아.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차. 정보통신망 중계소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타.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특수진압대)

특수진압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 업무

가. 특수진압대 운영 총괄

나. 특수진압대 편성 및 운용방법 지정

다. 각종 업무계획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라.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 보급 지원

마.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그 밖의 서무 업무

2. 특수진압 업무

가. NLL 침범 불법외국어선 검문검색 및 검거

나. 해상특수범죄 단속 등 초동조치 및 지원

다. 해양관련 경호ㆍ경비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 지원

라. 해상대테러 대응지원에 관한 사항

마.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바. 해상구조ㆍ구급 초동조치 및 지원과 관련 장비의 관리ㆍ운영

사. 공용장비 등 진압장비 관리

아. 특수기동정 운용팀 임무 수행 지원

3. 특수기동정 운용 업무

가. 특수진압팀 임무 수행 지원

나. 특수기동정 운용에 필요한 항해, 기관 등 주요장비 수리 및 관리

다.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장 인사

제11조(인사추천위원회의 설치)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특단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서특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특단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운영 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서특단장은 인력현황 및 계급ㆍ직급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표성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진ㆍ고충 심사에 대한 사항

2. 정기ㆍ순환 전보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서특단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서특단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서특단장은 이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삭제)
제15조(포상)

서특단장은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불법외국어선 나포ㆍ퇴거ㆍ차단 및 호송 등에 기여한 사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난 발생 시 재해예방과 인명구조에 있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공적을 세우거나 선행을 한 사람

3. 경찰업무 수행의 능률향상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장기간 복무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제5장 함정 운영

제16조(복수승조원제)

① 서특단장은 서특단 소속 중형함정을 대상으로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20호의 복수승조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수승조원제 함정의 모든 승조원팀은 공동으로 함정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제17조(당직함정 등 운영)

①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특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그 밖에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정 운영관리 규칙」을 따른다.

제6장 특수진압대 등 운영

제18조(특수진압대 운영)

특수진압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운영규칙」을 따른다.

제19조(전진기지 근무)

① 서특단장은 서해5도 꽃게성어기나 특별단속 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연평ㆍ대청 전진기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진기지의 근무방법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서특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