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②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근무성적평가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의결내용
③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근무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의결 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서의 의결 경위나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