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본문
이 지침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국민들이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한다.
② 무형원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소장품의 보호 등의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① 무형원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원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 또는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무형원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미리 무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 또는 음료수를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전시실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하는 행위
① 무형원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근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안내해설을 해야 한다.
2. 안내해설사는 주관적인 해석을 지양하고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 외에는 안내실을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안내해설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형원장은 즉시 대리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제3항부터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무형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무형유산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안내해설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역사 ㆍ 국가유산 교육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무형원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지침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전시실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무형원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