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3년 9월 22일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신청권자와 같다.

② 신청권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피해자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② 전항 제2호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

③ 접수담당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9. 22.>

1.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또는 상당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2(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2.>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등)

①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

1. 각하 <신설 2023. 9. 22.>

2. 인정 <신설 2023. 9. 22.>

3. 불인정 <신설 2023. 9. 22.>

제4조의2(각하결정)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사망 연월일시,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문서의 송달)

결정서 등 문서의 송달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제7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