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령번호: 213 발령일: 2023년 9월 22일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청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활동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활동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청년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청년활동 기획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내 및 해외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주관 청년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

3. 청년 자문위원 중에서 대표성, 전문성, 참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안 정리, 사무 등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안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원격영상회의)

① 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소위원장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단 등 )

① 위원회는 청년활동과 관련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 내에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단 등 특별 기구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대표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청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은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