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정보공개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30 발령일: 2023년 9월 21일 시행일: 2023년 9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무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질병관리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 제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ㆍ감독)

①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