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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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각 부서 및 당진해양수산출장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택청의 위임전결사항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으로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이나 비중이 유사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결권자는 청장의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의 단위업무 중 세부 위임업무의 전결처리 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운영지원과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세부위임 사무의 공통관리에 해당하는 사무관리 업무 중 기록물 관리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 외 사진, 동영상 등 보전 가치 있는 물품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진 문서외의 각 부서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취합관리 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보관ㆍ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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