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영상자료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자료"란 다음과 같이 과학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가. 과학원에 속해 있는 직원이 수산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직접 촬영한 영상물(사진, 동영상, 필름 등을 포함한다)
나. 과학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제작 영상물
다. 내외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거나 기증받은 영상물
라. 그 밖에 과학원이 정당한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상물
2. "외부기관"이란 국가 정책, 연구, 학술, 교육, 대국민 홍보 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포토뱅크"란 영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을 말한다.
과학원 영상자료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자료 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1. 연구과제 책임자의 영상자료 제출ㆍ선정ㆍ등록에 관한 사항
2. 영상자료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토뱅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신청안건 담당자,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연구협력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자료, 각종 행사 자료, 내외부 기증자료 및 수산생물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과제 책임자는 영상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촬영하면 촬영결과물(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과학원에 귀속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여러 가지 행사 및 과학원 연구부서 등에서 사진촬영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영상자료가 연구과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기본 품질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는 과학원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 영상자료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토뱅크에 등록해야 하고, 또한 기증받은 영상자료는 기증자를 반드시 밝혀서 등록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영상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촬영자, 자료출처, 촬영시간 및 장소, 원화유형, 주제, 파일명,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⑧ 주관부서는 품질이 높은 다양한 영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정 주제에 대한 사진 공모전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①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포토뱅크의 운영 총괄, 개발, 데이터 등을 관리해야 하고, 연구기획과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관련 영상자료의 선정을 수행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1. 포토뱅크 영상자료 운영 총괄
2. 각 부서의 영상자료 제출 및 수집, 분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영상자료 목록 작성, 비치 및 공개
4.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영상자료 포토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실효성 있는 포토뱅크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영상자료는 연 1회 이상 현행화해야 하며, 영상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①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입력 공개 후 30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의 종합적인 가치가 현저히 낮고 소멸되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다.
과학원에서 포토뱅크를 이용하여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영상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 또는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