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재활원 입원환자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05 발령일: 2023년 10월 10일 시행일: 2023년 10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국립재활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진료와 병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① 일반병실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주간재활병동(성인, 소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시간은 08:30~17:30까지로 한다.

② 입원환자는 입원 시 배정받은 병실을 퇴원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병문안 관리)

① 병문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병문안 관리 규정을 따른다.

② 입원환자의 면회는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면회시간은 18:00~20:00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 면회는 1일 2회로 하고 면회시간은 10:00~12:00와 14:00~16:00까지로 한다.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서는 보호자 또는 간병인 1인이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금지사항)

①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은 국립재활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폭행, 폭언 등), 협박, 성추행 및 기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2. 흡연

3. 음주

4. 무단이탈

5. 전열기구 및 취사도구의 사용

6.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7. 공동생활 규칙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입원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이 제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통행제한)

① 치료 및 안전관리 목적상 환자 및 보호자, 간병인의 21:00 이후 해당 병동 외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당직의사 및 병동 간호사, 경비원은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은 병원 밖으로 나가려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제하고, 해당 간호사실에 알려야 한다.

제6조(환자의 외출 및 외박)

① 입원환자가 외출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의사는 외출 또는 외박환자가 진료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할 수 있다.

1. 외출은 당일 21:00까지로 한다.

2. 외박은 2일 이내로 하되,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결정에 의한다.

③ 무단외출 및 무단외박 또는 허가받은 기일을 위반하여 미복귀할 경우에 별표의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