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량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18.1.3.>
① 모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하며, 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06.11.7., 2008.4.16., 2012.4.30., 2019.12.30., 2020.6. 9., 2022.12.30.>
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로 담당운전원을 지정하며,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안전운행,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1.7., 2008.4.16.>
③ 모든 공용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은 사적사용 방지 및 병무행정 홍보를 위해 차량 앞쪽 좌ㆍ우측 문에 별표 1과 같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차량은 차체에 자국이 남지 않거나 차체가 변색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04.2.11., 개정 2018.1.3., 2023.10.11.>
① 공무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의 배차신청서란에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사용 예정 시간 1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1., 2008.4.16., 2018.1.3., 2019.12.30., 2023.10.11.>
②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목적지, 업무의 완급, 합승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11.7, 2008.4.16, 2019.12.30.>
③ 운영지원과장이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지정된 차량의 운전원에게 운행을 지시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운전원이 아닌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배차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4.16., 2023.10.11.>
④ 실태조사, 우편물 발송 등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차량은 월 단위로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등 차량에 대한 사용절차는 병무청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4.30., 개정 2013.12.4., 2023.10.11.>
①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차량관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운영지원과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23.10.11.>
③ 차량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12.4.30., 2019.12.30., 2023.10.11.>
1.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관리대장
3.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비대장
모든 운전자는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3.10.11.]
① 차량의 운행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다만, 운전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사적용무로 차량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11.>
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린 후 운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차량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 부위 등 그밖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 가입 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그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 보험(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만료기간을 기록유지하여 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
운전자는 일과종료후 차량을 청사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 2023.10.11.>
모든 업무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3., 2019.12.30.>
1. 공무수행상 필요하여 배차승인서를 교부 받은 경우
2. 삭제 <2018.1.3.>
3.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개정 2006.11.7., 2009.8.12., 2018.1.3.>
[본조신설 2004.2.11.]
모든 업무용 차량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 또는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6.>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내용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한다. <신설 2004.2.11., 개정 2006.11.7., 2012.4.30., 2019.12.30.>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보고한다. <신설 20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