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소관부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발령번호: 4 발령일: 2023년 10월 19일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등)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이 정하는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의 역할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3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② 사무국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무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사무국 직원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 3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사무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 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자,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설명을 위해 참석한 제3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안 유지)

심의회에 참석한 적이 있거나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