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본문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한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 은 위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① 영 제6조의 적극행정 책임관은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본부 다른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중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기관장 또는 민간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법무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ㆍ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두는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로 갈음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도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
①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지침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찰관 외의 다른 부서의 장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다른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찰관 또는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의결서 사본
4.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5.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6. 기타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속된 실ㆍ국ㆍ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부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