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343 발령일: 2023년 10월 20일 시행일: 2023년 10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대책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

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

다.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총괄과

제2장 사고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3조(사고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① 소방청장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ㆍ차량ㆍ헬기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소방청장 현장지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나. 소방차량ㆍ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사고대응 및 수습이 종료되는 경우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

제4조(대책본부의 기능ㆍ역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구조대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등 사고대응 총괄

2.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3. 피해상황 조사 및 현장확인

4. 피해자 및 사고가족 등 피해지원 대책 마련

5. 사고상황 언론브리핑 등 언론대응

6.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②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대책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대응반"은 사고발생 시 반 편성, 보고서 작성, 사고대응 분석ㆍ판단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상황관리반"은 사고대책 진행상황 파악 및 기록, 사고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가족관리반"은 사고가족 편의 및 부대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피해자지원반"은 부상자 치료 및 공무상 재해인정 지원, 장례절차 협의 및 장례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언론대응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세부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2(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사고현장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사고대책회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수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고대책회의는 대책본부의 장 또는 부본부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대책본부 운영 보고)

① 총괄대응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 사고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대책본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등과의 관계)

① 인명 및 재산피해가 광범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및 조직체계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및 조직체계를 따른다.

제9조(유관기관 협조)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상황의 효과적인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0조(대책본부 설치장소)

대책본부는 소방청 지휘작전실 또는 사고장소 인근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기록관리)

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책본부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