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청사방호와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청사방호와 시설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청사방호
① 방호담당의 근무시간은 09:00~18:00, 재택당직자의 근무시간은 18:00~다음 날 09:00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방호담당의 연가ㆍ병가ㆍ출장 등 부재 시에는 사무분장상의 업무대리자가 근무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그날 20: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며, 다음 날 08:00까지 당직실에 복귀한다.
삭제
① 방호 및 재택당직자는 지정된 근무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방문자의 출입통제 및 안내
2. 야간(18:00~20:00) 민원 및 문서 접수
3. 각종 출입차량 및 물품의 반입ㆍ출입 통제
4. 순찰 등의 경비업무
5. 차량게이트, 출입게이트 및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
6. 재택근무시간 중의 비상연락
7.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
8. 가로등의 점등 및 소등
② 재택당직자는 근무 중에 화재신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방호직원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방호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방호 및 재택당직자는 방문자 등 외부인에 의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청사 내부ㆍ외곽순찰을 실시하되, 주간은 1~2시간 단위로, 야간(18:00~20:00)은 1회 이상 해야 하며, 이 경우 순찰결과는 「재택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청사내부는 수시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통해 출입제한구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및 화재요인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순찰시 주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
2.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와 출입문 잠금 상태 및 조명을 끈 상태
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방호담당의 방문자 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방문자 중 용무 또는 신분이 불분명한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2. 방문자와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과 방문목적 등을 검문 후 통과시킬지를 판단하되, 방문하려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방문 관련 사실을 확인 후 방문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이 경우, 방문자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여 민원쉼터 등 개방된 공간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방문자의 사무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방호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방문자를 직접 안내하도록 한다.
3. 방호담당은 일일 방문자 현황 등을 방문자기록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근무종료 시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① 운영지원과에서는 용역직원 등 상시출입자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상시출입을 허가받으려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신원조회 회보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4. 사진(4.5cm X 5cm)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야간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재택당직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휴일에는 CCTV,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재택당직근무로 방호체계를 유지한다.
제3장 시설관리
사무분장 규정상 전기, 소방, 기계,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시설관리담당자로 한다.
청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은 운영지원과장이 하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ㆍ감독은 원장이 한다.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고장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시설관리담당자는 소관 시설 및 물품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설관리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시설보안상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문서고, 기계실, 전기실, 분석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유로 통제 또는 제한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담당자를 통하여 해당부서담당의 허가를 받아 출입해야 한다.
시설물 중 직접관리가 곤란한 시설은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각 담당자는 용역 업체와 계약한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모자라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전기실, 고압전기공작물 등 위험물이 설치된 곳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청사 내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