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가 소관하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소속박물관도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말한다.
②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말한다.
③ "전시품"이라 함은 어린이박물관 내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 모든 것을 말한다.
① 어린이박물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박물관장은 효율적 안전관리, 전시교체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 기간 동안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휴관할 경우, 박물관장은 사전에 국립중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
①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박물관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회차ㆍ시간별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관람회차 및 시간, 회차당 관람인원을 정하여 사전에 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2.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단, 연구ㆍ취재ㆍ현장답사 등 어린이박물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신청, 승인 절차 및 현장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을 허가할 수 있다.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기타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박물관장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관람자는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및 섭취 행위
2. 상업적 목적 및 조명장치ㆍ받침대 등 촬영장비를 갖춘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②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의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 배상 및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
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람자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준수사항의 고지
2. 적정 관람인원의 유지
3. 관람질서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
4.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일지 작성 등
② 응급환자 발생시 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응급대기실 관리지침에 따라 사고 경위파악 및 시설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CCTV 영상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전시실의 청결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청소 및 정기 소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장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내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한다.
② 박물관장은 어린이박물관 전시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전시품의 안전관리상태 등 일일점검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