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293 발령일: 2023년 11월 1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과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도입,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시험연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으며, 중복성이 적고, 전문성이 높은 장비가 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ㆍ 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장비 중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도입 및 구축 결정

2.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을 사전검토 후 연구장비 도입심사평가단(본청 주관)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 심의요청서를 상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중 예산집행단계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연구장비의 장비구축 타당성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

5. 3천만원 이상의 유휴(6개월 이상 사용중지 장비) ㆍ 저활용(연간 가동율 10% 미만의 장비) ㆍ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6. 장비상태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7.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8. 내구연한 미 도래 연구장비 중 5년 이상 된 노후 연구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시설ㆍ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보안 유지 필요성 등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당연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관장이 정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으로 하며, 나머지 내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내부 직원 혹은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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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간사는 1인을 두고,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이 맡도록 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연구시설장비심의)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축 장비명

2. 장비구축 필요성

3. 장비구축 소요예산

4. 기관자체 점검리스트 : 사전조사, 장비중복성, 특수성, 운영계획성 등

5. 장비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

②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 : 사업(연구) 목적 부합성 및 중복성

2. 연구장비의 구축 필요성 : 과학기술적 필요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3. 연구장비의 활용성 : 공동활용 개방성, 장비운영의 계획성

4. 연구장비 구축의 적정성 : 성능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③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제9조(사전기획)

① 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획 기본원칙 및 필수항목을 고려하여 도입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

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

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

4. 실무진 외에 일선정책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

③ 기획보고서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2.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

3.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

4. 장비의 투자효과

5. 구축비용

제10조(이의신청)

① 위원회에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ㆍ장비의 경우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타 장비로 교체하여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구축이 결정된 연구장비가 타 장비로 교체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통보)

위원회는 심의 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불가 시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