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용협약자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3-621
발령일: 2023년 11월 2일
시행일: 2023년 11월 2일
본문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제3항, 제10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9항, 제100조의2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ㆍ관리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ㅇ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