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업무수행 내용을 기관 내부나 외부로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또는 전자파일(PDF 및 전자책을 포함한다) 형태로 발간한 것을 말하며, 간행물의 종류 및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아 발간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
가. 연구사업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원에서 수행한 수산과학연구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하는 과학원 사업보고서, 연보 등
나. 정책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4호제가목에 따라 정책연구사업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로 주관 부처에서 발행. 다만, 과학원에서 발행이 필요한 때에는 간행물번호를 매긴다.
다. 교육지원간행물: 연구결과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전달 등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는 단행본 형태의 간행물
2. "비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
가. 여러 가지 소책자, 홍보물, 실무지침서, 속보 등 단순 참고자료 및 일회성 홍보 등의 성격을 가진 간행물
나. 위탁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탁연구과제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
다. 현안대응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안대응과제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간행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획과와 연구협력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며, 관리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기획과: 간행물 관련 제도 운영 및 간행물번호(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부여
2. 연구협력과: 발간완료된 간행물의 납본(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관리 및 간행물 현황 관리
① 원장은 간행물의 질적 향상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연구부, 수산자원연구부, 양식산업연구부, 동해ㆍ서해ㆍ남해ㆍ남동해ㆍ아열대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해조류연구소, 고래연구소 단위의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상 간행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원(이하 "관련 없는 위원"이라 한다)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는 부서(이하 "발간부서"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각 부장(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관련 없는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간행물의 효율적인 심의와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의 발간 필요성 검토
2. 간행물의 편집 방향 심의
3. 간행물의 내용 심의
4. 간행물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심의
5. 간행물의 저작권 등록 및 과학원 저작권보호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범위 등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심의
① 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은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내부에서 간행물 발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① 발간부서는 제6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발간신청을 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간행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과학원 간행물번호 및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매기고 간행물의 발간을 승인해야 한다.
③ 발간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을 인쇄ㆍ발간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① 발간부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반드시 연구협력과(도서실)에 3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전자파일 형태의 원문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간행물 발간 완료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발간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의 전자파일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간행물의 전자파일과 인쇄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한 후 발간 승인하여 관리한다.
④ 발간부서는 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기록원에, 「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간 후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각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