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2 발령일: 2023년 11월 2일 시행일: 2023년 1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지도실장이란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도실장은 관리 및 활동지침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지도요원의 경우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무와 보직관리

제4조(임무)

①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국과 소속우체국(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출장소 포함)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3.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업무 수행

4.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5. 시재금 등 취약분야 불시 점검 실시(월 2회)

6. 금융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7.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8. 기타 감사 및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②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국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2.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3.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4. 공무원(비공무원 포함)의 범죄 및 비위사고 예방과 조사

5.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및 결과처리

6. 청탁방지담당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업무 수행

7.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청장이 별도로 정한 분장사무

8. 기타 감사 및 지도업무에 필요한 부대 업무

제5조(보직관리)

① 총괄국장은 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당해 직급 징계 처분자

2. 퇴직 잔여기간 3년 미만자

3. 최근 1년 본인 책임 경고 처분자

② 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③ 우정청 각 부서에서 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지도 점검ㆍ감사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활동지침

제6조(기본사항의 숙지)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 1년 주기(자국, 5급 소속국, 집배구 5구 이상 센터국 제외)

2. 복무감사 : 명절, 하계휴가, 연말연시, 선거 등 연 1회 이상

3. 마감감사 : 총괄국 및 소속국의 6급이하 국ㆍ과(실)장, 직원(집배, 발착직원 제외) 퇴직(공로연수) 및 우체국 폐국 등

4. 지도점검 : 연 2회(자국 및 소속국), 분기 1회(우편취급국)

제8조(감사계획 통보)

경영지도실장은 소속국 종합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①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할 것

2. 복무감사 :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여부 등 기타 업무 전반을 점검할 것

3. 마감감사 : 퇴직 예정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중요 증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성 등 기타 업무 전반을 확인할 것

② 지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반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복무관리 실태

2.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

3. 요금별ㆍ후납 우편물 적정 접수여부

4. 자ㆍ과초금 운영 실태

5.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

6. 기타 업무 전반

제10조(지도실장 역할)

①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국 및 소속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총괄(집중)국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사건ㆍ사고 등 보고)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언론 취재, 주요인사 방문 등 특별 상황 발생시에는 감사관실로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지원)

지도실장은 우정청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시달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것

2. 당해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 보고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것

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할 것

② 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적을 <서식1>에 의거 기록관리하고 매분기 익월말까지 우정청으로 보고할 것

제14조(사고조사)

지도실장은 우정청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과 교육훈련

제15조(지도점검 및 감사실시 책임)

관서장 및 지도실장은 자국 또는 소속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발생되는 우편ㆍ금융사고, 공금 횡ㆍ유용 사고, 각종 부패ㆍ비위 사고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감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능력 향상)

① 우정청 감사관은 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실장은 감사전문 교육(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 임용된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