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99 발령일: 2023년 11월 16일 시행일: 2023년 11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보호관찰소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보고

제3조(보고대상)

① 보호관찰소등의 장(이하 "소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상급 기관의 장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1의2. 소속 직원이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를 사용한 사항

2. 대상자 등의 자살ㆍ사망ㆍ도주 및 소요ㆍ난동ㆍ집단단식ㆍ직원 폭행 등 사건

3.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업무수행 시 발생한 중대한 사건ㆍ사고 등에 관한 사항

4. 특이대상자 집행동향 등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

5.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특정범죄 재범 사건

5의2.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6. 치료감호대상자 및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의 외부병원 입원

6의2. 치료감호대상자 및 보호ㆍ위탁ㆍ유치소년의 부정물품 반입, 상호간 폭행ㆍ괴롭힘 등 중대한 규정 위반 행위

7. 청사 신축, 증축, 이전 등 시설 관련 사항

8. 청사이전 주민 반대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집단적 또는 반복적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9.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화재, 그 밖의 재해 등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10. 주요 인사 또는 단체의 소속기관 방문 및 후원과 관련된 사항

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년보호협회 등 유관기관 관련 주요 사항

12. 직무관련 미담 및 우수사례

13. 그 밖의 정책결정 등에 참고할 만한 주요업무로서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속 직원"이라 함은 보호관찰소등의 소속 공무원, 계약직 근로자, 그 밖에 소장등의 책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비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의무위반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서 "진정"이라 함은 소속 직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될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2호에서 "대상자 등"이라 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독 대상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보호소년 및 위탁ㆍ유치소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대상자,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 등을 말한다.

⑥ 제1항제4호에서 "특이대상자"라 함은 공무원(법무부 소속 공무원, 판사,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5급 또는 5급 상당 이하 공무원인 기관장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인,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대학교수, 연예인 등을 말한다.

⑦ 제1항제5호에서 "특정범죄"라 함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보고체계 등)

① 소장등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하 ‘범정국’이라고 한다)의 소관과장 및 상급 기관의 소관과장을 통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사항이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의 직무 범위에 따라 감찰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정보보고사항에 대하여 언론관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변인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보고시기 및 방법)

정보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ㆍ전자문서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본문의 방법을 따른다.

제6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00사건보고", "00동향보고", "언론보도 진상보고"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고내용에는 주요사항ㆍ현재상황ㆍ예견되는 문제점ㆍ조치계획ㆍ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보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보고

제7조(보고대상)

① 소장등(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장관에게 감독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관할하는 보호관찰지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사항을 취합하여 감독보고를 한다.

1. 관내 특이동향 관련 사항

2.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3.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

4. 애로 및 건의사항

5.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서 "특이동향"이라 함은 관내의 각계 동향 중 보고할 가치가 인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라 함은 기관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하며 일상 업무 및 정보보고 등 통상의 절차로써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제3호에서 "보고 및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급기관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되거나 비리 등으로 인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제5호에서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이라 함은 보호관찰소등의 활동ㆍ업무 중 전국 기관에 확산ㆍ시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말한다.

제8조(보고시기)

소장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5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다만, 국립법무병원장은 매반기마다 보고한다.

제9조(보고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행정봉투(4호)에 밀봉 후 행정봉투 전면 수신인란에 법무부장관, 상단에 "친전"이라고 주서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우편 송부 시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수신되도록 조치하고, 작성 및 전달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감독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6면(표지 및 목차 제외) 이내로 간명하고 완결성 있게 작성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가급적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분석을 병행하도록 한다.

제11조(행정사항)

① 범정국 범죄예방기획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독보고 시 건의된 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독보고서 원본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독보고 건의사항 등 조치부"는 범정국 범죄예방기획과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③ 보호관찰소등에서는 감독보고서 파일을 기관장실 컴퓨터에 보존하고, 인사이동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후임 기관장의 관내상황 파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