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3-134
발령일: 2023년 11월 15일
시행일: 2023년 11월 8일
본문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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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 제 일: 2023. 11. 8.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